사회

윤석열 체포영장 기각

1호점 관장 2025. 6. 26.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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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기각…특검, 출석 요구하며 강공 수사 지속

 

2025년 6월 25일, 서울중앙지법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할 뜻을 밝히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아직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수사의 중단이 아닌,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숨 고르기'에 가깝습니다.

 

체포영장 기각, 그러나 수사는 계속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6월 28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할 것을 공식 통보했습니다. 이번 출석 요구는 체포영장 기각 직후 곧바로 이뤄졌으며, 향후 불응 시 곧바로 재청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경찰 수사 당시처럼 세 차례 기다리지 않고 즉각적인 강제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혐의의 중대성과 반복된 출석 불응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내란, 대통령경호처를 통한 체포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등입니다. 특히 비화폰 사용자 기록 삭제 지시와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지목됐습니다. 특검은 검찰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지 하루 만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수사 시급성과 연속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경찰 특별수사단의 출석 요구(6월 5일, 12일, 19일)에도 세 차례나 불응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는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에 정당성을 부여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 “기각은 큰 영향 없어…출석 불응 시 부담”

민만기 성균관대 교수는 “체포영장 기각은 수사의 중단이 아니라 절차적 조정일 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체포영장은 피의자의 출석 불응 시에만 발부되며, 이는 구속영장과는 다른 기준입니다. 이창현 교수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법원은 더 쉽게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며 신중한 대응을 조언했습니다.

 

출국금지 재조치…특검의 전략은 ‘압박’

수사 주체가 검찰에서 특검으로 변경되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다시 출국금지를 신청하고 승인받았습니다. 이는 기존 조치가 자동 해제된 상황에서, 수사 안정성과 피의자의 신병 확보를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특검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사실상 압박 수사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기각'은 끝이 아닌 시작

이번 체포영장 기각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특검 간의 팽팽한 힘겨루기의 첫 장에 불과합니다. 특검은 수사 초기부터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하고 강공 수사에 나서고 있으며, 출석 요구 이후의 대응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급변할 수 있습니다. 6월 28일,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출석할지, 아니면 또 한 번 대치 국면이 이어질지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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