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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이 6월 24일(화), 윤석열 전 대통령(전직 대통령·피의자)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 요약
- 주요 혐의
-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경찰·특검의 출석 요구에 두 차례 불응하고, 특검 수사 개시 후인 6월 19일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 실행을 방해한 혐의.
- 청구 배경 및 상황
- 6월 18일, 경찰 내란 사건 수사를 경찰→특검으로 이관했으며, 특검은 19일 첫 소환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하자 어제(23일) 사건 인수 후 조사의 연속성 확보를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
- 윤석열 측 입장
-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특검 출범 이후 정식 소환장도 발부되지 않았다”며 영장 청구는 부당한 기습 통보라고 반발. “적법한 절차가 이뤄진다면 응할 의향이 있다”고 밝힘.
📺 관련 영상
🧭 전체 경과 및 전망
12월 3일 2024 | 계엄령 시도 → 내란 혐의 수사 시작 |
1월 | 경찰·특검의 세 차례 소환 불응, 1월 체포 시도 후 52일간 구금 → 3월 법원서 석방 |
4월 4일 |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탄핵 결정 및 파면 |
4월 14일 | 내란(반란) 혐의 재판 개시 |
6월 24일 | 이번 현 단계 체포영장 청구 |
✅ 향후 절차와 의미
- 영장 발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심사 뒤, 체포영장 발부 여부 결정 예정.
- 조사 가능성: 발부 시 특검은 신병 확보 후 조사 진행할 수 있음.
- 정치·법적 파장: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전례 드문 일로, 법·정치적 논쟁 격화될 전망입니다.
📌 결론
이번 체포영장 청구는 윤 전 대통령이 정식 소환 요구에 불응한 데 따른 불응 반복에 대한 조치입니다. 특검은 수사 지속의 적절한 법적 수단으로 판단했으며, 윤석열 측은 절차적 문제를 들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원의 결정과 조사 착수 여부가 향후 향방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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