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상공인 빚탕감 대상

1호점 관장 2025. 6. 2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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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빚탕감 제도, 누구에게 해당될까?

코로나19 이후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급격한 매출 감소와 지속된 경제 불황으로 심각한 채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빚탕감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부채 조정이 아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본 글에서는 소상공인 빚탕감 제도의 대상, 적용 조건, 실제 사례, 신청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소상공인 빚탕감 적용

사례 1: 영등포 분식집 운영자 김영수(가명)
김 씨는 코로나 이후 하루 매출이 8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급감하면서 카드 돌려막기와 사채까지 사용하게 됐고, 총 7천만 원의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4개월간 연체 후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을 신청하여, 이자 전액 감면과 함께 5년간 원금 분할 상환 조건으로 재기를 준비 중입니다.

 

 

사례 2: 부산 미용실 운영자 이미정(가명)
폐업 후 5천만 원의 채무를 안고 수입이 전무했던 이 씨는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을 통해 소상공인 빚탕감 대상에 해당함을 확인받고, 원금의 70%를 탕감받고 나머지는 36개월 분할 상환 조건으로 감면받았습니다.

 

 

사례 3: 인천 배달 창업 실패자 박재호(가명)
배달앱 붐에 창업했지만 수수료와 원가 상승으로 사업이 악화되며 총 8천만 원의 채무가 발생. 박 씨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3년간 월 25만 원씩 납부한 뒤 잔여 채무를 면책받았습니다.

 

소상공인 빚탕감 대상 기준

소상공인 빚탕감 대상자는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피해 경험
  • 정책자금 대출 후 폐업 또는 상환 곤란 상태
  • 3개월 이상 연체, 또는 급격한 신용점수 하락
  • 개인회생이 가능한 소득 수준이거나 무소득자

이 외에도 장기 연체자 중 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채권을 가진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의 상환능력 상실자는 전액 탕감도 가능해집니다.

 

적용 가능한 제도 및 차이점

  •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90일 이상 연체 시 신청 가능. 이자 전액 감면 + 원금 분할 상환.
  • 서민금융진흥원 채무조정: 원금 최대 80% 탕감, 나머지 분할 상환.
  • 법원 개인회생: 일정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3~5년간 일정액 상환 후 잔여 채무 면책.
  • 소상공인 빚탕감: 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채권 5천만 원 이하의 장기 연체자 대상. 정부가 채권 매입 후 탕감 또는 분할상환 기회 제공.
  • 새출발기금: 연체 기간 무관. 총채무 1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자영업자 대상. 최대 90% 원금 감면 + 최장 20년 상환 가능.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1.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법률구조공단 등 상담 신청
  2. 소득, 자산, 채무 내역 제출
  3. 대상 여부 확인 후 결과 안내
  4. 채무조정 또는 법적 절차 진행

※ 사칭 문자나 보이스피싱 주의. 정부 공식 채널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

 

소상공인 빚탕감 제도는 단순한 채무 감면이 아닌, 장기 연체로 재기가 어려운 분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 새출발기금과 비교해 적절한 제도를 선택하고, 반드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충분히 확인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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